•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종교인 포함, 전문직 제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까지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때문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 가구 · 소득 ·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 정기신청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5월에 신청을 하여 9월에 수령을 합니다.
    21년분 정기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수령을 합니다.
    당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수령을 합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안내문을 받으면 100% 지급 대상인가요?

  • 100% 지급 대상인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 등 본인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 장려금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금은행을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