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인상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인상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80만원 → 100만원 인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조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애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새예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4)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4년 신청)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자녀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23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맞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계산방법

단독가구
(총급여액등)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총급여액등)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등)900~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총급여액등)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등)1,400~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총급여액등)800~7,8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등)1,700~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2024 근로*자녀 장려금

장려금 결정기한
장려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아래의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정기신청 - 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기한 후 시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장려금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5월)의 경우 일년에 1회(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는 2회(6월,12월) 지급됩니다.

장려금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카드뉴스]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부정수급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정책]
- 고용유지 지원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 촉진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하지만!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는 엄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잠깐! 어떤 부정행위 사례가 있나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부정수급), 받으려는 행위(부정행위)
[사례 1. 위장 고용]
“OO아. 너 주민번호 좀 빌려줄래?”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

[사례 2. 증빙자료 위조]
“OO씨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두 달 뒤로 바꿔요.”
지원 요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한 서류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사례 3. 되돌려 받기]
“OO씨, 지난달 임금 절반은 회사로 다시 입금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행위

[사례 4. 허위 신고]
'정상 출근이지만, 당분간 휴직인 걸로 처리해둘게요.”
휴업·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 다만!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받기 전 자진신고할 경우 감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행위 자진신고할 경우]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면제
- 기간 1/3 감경 가능
- 형사처벌 최소화

국민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유효 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근로장려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근로장려금으로 불리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5년 미국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최초 실시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왜 국세청에서 다뤄지는 세금 제도와 관련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본래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을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